2022년04월02일 3번
[민법(총칙,물권)]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②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.
- ③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- ⑤ 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,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,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" 이다.
이유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,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처분을 허락한 경우, 미성년자는 그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 따라서,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이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이유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,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처분을 허락한 경우, 미성년자는 그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 따라서,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이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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